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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39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051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근로 권리와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 권리보호 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 조건에 관한 권리 등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근로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기본원칙

①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학생이 직업과 일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② 근로 권리보호 교육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근로활동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근로 권리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근로 권리보호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5. 청소년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의 근로 권리보호 교육 실태 및 근로 현장에서의 교육효과성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자료 등의 개발

① 교육감은 근로 권리보호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의 개발 시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 권리보호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근로 권리 보호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근로 권리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의 장은 근로 권리보호 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근로 권리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교원들이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원연수 시 근로 권리보호 교육 인식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외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 근로 권리보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 권리보호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강원특별자치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