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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88395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1.〉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23.8.4.〉

제5조

〈삭제 2023.8.4.〉

제6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3.6.11., 2023.8.4.〉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제7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의 공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4.〉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4.〉
③ 당원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8.4.〉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2. 강원특별자치도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성별영향평가기관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8.4.〉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8.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8.4.〉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4.〉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8.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3.8.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11조

〈삭제 2023.8.4.〉

제12조

〈삭제 2023.8.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