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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393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008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학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할 때에는 담당사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서류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모든 공문서를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