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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9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3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5)
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2.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3.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인상률이 청구 당시의 100분의 4이내이고 1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4. 삭제 (2024. 12. 31)
5. “착한 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대비 3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가건물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상권에 대한 임대차관계 실태조사 실시,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 발굴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 3. 15)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

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4조의3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
2. 자율상권조합 발기인 및 자율상권조합 설립 동의자 명부
3. 자율상권조합 창립 총회 개최 공고문
4. 자율상권조합 창립 총회 의사록 사본 [본조신설 2024. 12. 31]

제5조

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착한 임대인 발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 지원과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보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착한 임대인 발굴 및 지원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5) [제목개정 2021. 3. 15]

제6조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착한 임대인 지원

① 시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에 공로가 탁월하다고 인정될 시 착한 임대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5)
④ 시장은 제3항의 표창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화성시 공영주차장의 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5) [제목개정 2021. 3. 15]

제7조

표준계약서 및 협약서의 사용

시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 및 협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법무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2.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표준 권리금계약서
3.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제8조

상생협력상가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련 업무담당부서 실ㆍ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민간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화성시의회 의원
2.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ㆍ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상생협력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시행일 2025. 1. 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니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비밀유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