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6.>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6.>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6.]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경우
[본조신설 20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