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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8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06-20공포 2019-06-20공포번호 16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리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민주시민교육”이란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 주권자로서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여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과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리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시 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국장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의 구성이 유사하여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

표창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구리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