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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8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06-25공포 2019-06-25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의회교실”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수료증 및 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및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① 의장은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조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연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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