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의회교실”이란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① 광명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광명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 및 「광명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광명시 소속기관과 연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