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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8387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및「근로기준법」,「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1. 6〉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의한 것 이외에는「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청소년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기도교육청ㆍ광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① 청소년 노동자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 노동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 노동자는「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청소년 노동권익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권익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6〉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2.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교육 및 강사 양성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준수 교육
4.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
5. 청소년 안전 일자리 육성 및 창출
6. 청소년 안전 노동권익 지킴이 운영
7. 청소년 경제활동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사용자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청소년노동교육을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진로담당교사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6〉
②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0. 11. 6〉

제9조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

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청소년 노동권익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수탁자 선정, 취소 및 정지는「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센터 운영의 지원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지휘 및 감독

① 시장은 센터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장에게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