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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8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06-25공포 2019-06-25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광명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금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위임장
2.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

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