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건전한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
1. “상인”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연합회)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한다.〈개정 2020. 3. 2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30개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하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
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5. 상인 대상 교육사업
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 3. 25〕
삭제〈2020. 3. 25〉
삭제〈2020. 3. 25〉
삭제〈2020. 3. 25〉
삭제〈2020. 3. 2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3. 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