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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38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3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광명시 경로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8. 14〉
1.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제1호를 제외한 70세 이상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 8. 14〉

제3조

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3〉
1. 이용권은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이하 “카드”라 한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

신청 및 지원시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에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1. 12. 23, 2026. 8. 14〉

[제목개정 2026. 8. 14]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3〉
② 동장은 신청서 검토 후 최종 결정하여 이용권을 교부하되, 신청서의 개인정보활용동의에 따라 확인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8. 14]

제6조

이용권 사용

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광명시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연도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23〉
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삭제〈2021. 12. 23〉

제7조

삭제

삭제〈2021. 12. 23〉

제8조

부터 제10조 까지 삭제〈2026. 8. 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