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등”이란 시에 거주하며「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조직을 두어야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등의 인권 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외국인주민 집중 거주지 환경개선
3.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3. 재난대응 및 안전교육
4.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ㆍ교육사업
5. 취업ㆍ고충 상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등이 시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적응교육 및 고충상담
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ㆍ지원
6.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재난대응 및 안전 교육
8. 결혼이민자등에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9.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
10. 다문화가족 친목모임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
11.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14〉
②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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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속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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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