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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838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29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17개 목표와 광명시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시민·사업자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시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의 경제ㆍ사회ㆍ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 기본전략
2. 제7조에 따른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6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 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명시 지속가능발전보고서(이하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및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실장ㆍ국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ㆍ사회ㆍ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3.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명시의회 의원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및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위원장이 해당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광명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등에 관한 효율적인 심의 및 사전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교육ㆍ홍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교재 등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민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자체,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명시 기업ㆍ시민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