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신축ㆍ증축,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물은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덕구가 공공건물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의 시설주 또는 인증수수료 납부자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인증서,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에 대한 교육 ㆍ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물의 목록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