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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7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19-06-21공포 2019-06-21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개인이 건축주인 건축물

제5조

공공건물의 인증취득 의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신축ㆍ증축,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물은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덕구가 공공건물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취득 권장 건축물의 시설주 또는 인증수수료 납부자에게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증취득 신청지원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인증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인증서,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대덕구민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에 대한 교육 ㆍ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물의 목록을 매년 1회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