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구례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6에 따라 구례군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례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서"라 함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2. "당직반장"이라 함은 그 소속 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반원"이라 함은 당직반장을 보좌하며 당직근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을 평상근무일의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9.>
③ 숙직은 매일 두고 그 근무시간은 퇴근시각부터 다음날 출근시각까지로 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게 당직근무 종료일로부터 7일(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9. 19.]
관서별 당직근무자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img src="/flDownload.do?flSeq=151848083&gubun=ELISIMG" alt="img1518480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① 관서별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성한다.<일부개정 2020. 4. 29.> <img src="/flDownload.do?flSeq=151848085&gubun=ELISIMG" alt="img1518480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군수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1. 기계경비시스템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 실시 2. 재택당직근무자의 착신통화 전환 조치
① 당직은 일ㆍ숙직별로 순번으로 명령한다.
② 당직은 관서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당직명령부에 의하여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하고, 새올게시판(당직명령부)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복무관리→당직명령부)을 통해 공지한다. <개정 2022. 9. 19.>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한다.
1. 5급 이상 간부공무원(단, 비상시는 제외)
2. 임신, 신체조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유예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병에 걸린 자
2. 기타, 특히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숙직은 정오까지(일직은 전날, 일요일의 경우 금요일 정오) 동등직급의 교체자를 선정하여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에서 상호교체 또는 대직 등록하여 당직명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① 당직반장은 당직반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당직근무 상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반장은 관서의 당직근무 시간과 근무자를 확인한다.
④ 당직반장은 관서의 최종 퇴청자가 기록 후 관서에 보관된 보안점검 사항에 대하여 관서를 둘러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ㆍ시정한다.
⑤ 당직반장은 비상연락 책임을 진다.
⑥ 당직반장은 관서의 당직근무 상황을 주간 3회(09:30, 13:00, 16:30), 야간 3회(20:00, 24:00, 06:00)이상 순회점검 및 전화 확인한다.
⑦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무개시 시간까지 군수(관서의 장)에게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 상황
2. 사고발생 상황
3. 강수(설)로 인한 풍수설해 상황
4. 관내 동향 및 기타 중요사항
[제목개정 2022. 9. 19.]
① 당직반원은 당직반장의 지시를 받아 당직근무 중 문서수발, 비상사태 조치 등 제반업무를 처리 한다. <개정 2022. 9. 19.>
② 당직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2022. 9. 19.>
1. 문서, 물품 등의 정확한 수발 및 인계
2. 각 사무실의 일일보안 점검표에 의한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치
3. 비상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및 보안등 점ㆍ소등 확인
4. 청사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및 야간 민원접수
5. 구급환자, 기아, 행려자에 대한 보호수용 의뢰 및 조치
6. 관서의 당직근무 상황 확인 및 기타 동향 관리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각종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재택당직 근무를 하여야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자는 퇴청 시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재택전화로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 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 사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 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실과소원 및 읍면 전화번호부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복장(간소복 착용)을 단정히 하고, 별표에 따른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서의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물품을 비치한다. <개정 2022. 9. 19.>
1. 구례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당직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
3. 비상연락체계도
4. 삭제 <2022. 9. 19.>
5. 상황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6. 지방행정 종합상황접수 및 확인대장(별지 제4호서식)
7. 당직실 비치대장 확인부(별지 제5호서식)
8. 실과 출입문 열쇠(마스터카드)
9.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 30분전에 당직명령 주무과장(본청 총무과장, 직속기관 주무과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공휴일 개시 전일의 당직신고 시 일괄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②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를 한 후 당직근무일지, 기타 필요한 당직용 문서 및 물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당직반장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0. 3. 30., 2022. 9. 19.>
③ 당직반장은 당직근무시간 30분전에 당직근무자의 점호를 마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당직명령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른 경계근무시를 제외하고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택근무 시 근무처는 당해사무실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필요 시 당직명령 주무과장은 차량을 운용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수발한 문서 및 물품을 빠짐없이 당직일지에 등재하여 근무 종료 즉시 다음 당직근무자 또는 문서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중 처리한 모든 사항을 당직일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① 각급기관의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보된 장소에서 응소등록을 하고 해당기관의 장 또는 당직반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비상소집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1.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현장 근무요원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3.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다만,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부부 공무원에 한정한다.
① 비상근무령 발령 시 각 기관별 당직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1848087&gubun=ELISIMG" alt="img1518480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당직책임자는 상ㆍ하급기관과 통신에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ㆍ상황처리반ㆍ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내부연락, 자체경비 및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모든 상황 처리에 대한 기록 및 보고 3. 연락반: 지시ㆍ보고사항의 접수처리 및 연락 ④ 제3항에 따른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총무과 직원으로 편성 2. 상황처리반: 총무과 직원 및 각 부서 직원으로 편성 3. 연락반: 통신 및 문서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 ⑤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⑥ 당직책임자는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 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는 군 본청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전화ㆍ행정전화ㆍ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 시 당직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며,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 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ㆍ보고된 업무를 조치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ㆍ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비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6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7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8호서식)
라. 일일비상근무현황(별지 제9호서식)
마. 상황처리현황(별지 제10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11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2호서식)
① 비상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주무부서와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8호서식)
3. 일일비상근무현황 (별지 제9호서식)
② 비상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은 군 본청직원, 군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과 읍면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① 당직책임자는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 한다. <개정 2022. 9. 19.>
1. 각 실과 사무실 내ㆍ외부
2. 청사외곽
3.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자문서 또는 FAX로 한다. <개정 2022. 9. 19.>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해당기관의 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정비ㆍ보완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비상소집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연락망 정비ㆍ보완 등 비상소집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책임자 지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