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8377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2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능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2.1.5.><개정 2023. 10. 13.>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능력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3. 10. 13.>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1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담당 부서장을 청년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부서 내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청년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년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3.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4. 청년정책의 교육ㆍ홍보
5. 청년정책과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3.]

제7조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1. 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ㆍ소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라.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를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개정 2022.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청년정책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4조

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정책 제안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부안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ㆍ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5. 활동보고서 발간 등 6. 제7조 위원회와의 상호 협조 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군수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를 제공ㆍ설명 등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 반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5.]

제15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협의체의 구성원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사ㆍ연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0.> [본조신설 2022.1.5.]

제16조

청년의 참여확대

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이 청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년참여 예산으로 반영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지원ㆍ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5.<개정 2023. 10. 13.>

제17조

청년정책 사업

①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1.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어업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참여, 경험축적 지원 사업 2. 청년의 취업 등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지원 사업 3. 청년의 창업환경개선 및 안정적 창업 기반조성 사업 4.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장려 사업 6. 청년단체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7. 청년축제 등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청년주간 행사 등 [본호신설 2022.1.5.] 8. 청년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본호신설 2022.1.5.] 9.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본호신설 2022.1.5.] 10. 청년의 활동 지원ㆍ육성 사업[본호신설 2022.1.5.]<개정 2023. 10. 13.> 1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종전 7호에서 이동 2022.1.5.]<개정 2023. 12. 15.> 12.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8호에서 이동 2022.1.5.]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1.5.] [종전 14조에서 이동 2022.1.5.]

제18조

지원 제한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5.> [종전 15조에서 이동 2022.1.5.]

제19조

청년창업상품의 구매촉진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청년창업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청년창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5.]

제20조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5.> [종전 16조에서 이동 2022.1.5.]

제21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17조에서 이동 2022.1.5.]

제22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청년을 선발하여 선발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종전 18조에서 이동 2022.1.5.]<개정 2023.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