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청소년에게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주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