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주체의 재산세 납부 금액과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정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9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