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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69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행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0조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