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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자치법규 218836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극복하기 위한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8.>
1.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신ㆍ출생ㆍ양육과 관련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4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등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출생축하금품”이란 출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가 출생한 가정의 모 또는 부에게 지원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한 결혼과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협조

구민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청장이 시행하는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출생 장려 및 양육 지원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저출생 대응 시책 발굴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시책 중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저출생 대응 시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미혼남녀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와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유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8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극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생 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품 지원
2. 신생아와 영유아의 양육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3.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등 감면혜택, 교통편의 제공, 교육 지원 등 우대 시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ㆍ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 지원 조건에 위배될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

지원의 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시정지시, 지원중지 등을 결정하고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약 내용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관·단체·기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생아 및 영유아의 임신ㆍ출생ㆍ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
2.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 사업
3. 모자보건 증진사업
4. 미혼남녀의 결혼장려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출생 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생 장려 및 양육 관련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중복지원 제외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