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심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심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단, 무상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균 학점이 C이상인 경우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기간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은 매 학년도마다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연간 구별 통장 정수의 10%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간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금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연간 장학금액의 50% 이내를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기별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을 사임하거나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 정학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당해 학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다른 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제6조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
②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