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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36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9-06-05공포 2019-06-05공포번호 24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용미생물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등 친환경 농업 및 환경 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공급”이란 유용미생물을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함양군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생장ㆍ발육 증가, 병저항성 유도, 유기물 분해 촉진, 연작 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 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분뇨 처리와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운영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책무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의 요구량에 맞추어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요자에게 유용미생물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요자의 자격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제6조

신청 등

① 수요자는 소장이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유용미생물 공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 가능한 수량 및 시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기재된 신청자의 경작 면적, 작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용미생물 공급량을 결정한다.

제7조

공급시기 등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매주 한 차례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배양기기의 운영을 점검하는 기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소장은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제8조

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사용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신청자가 사전 연락 없이 유용미생물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5. 센터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제9조

신청서 등 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