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ㆍ보관ㆍ교부ㆍ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총괄 판매대행점은 각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함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개별가맹점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지정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취소 의사표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된 가맹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 지정받은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지ㆍ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
2.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5호 서식
⑤ 가맹점의 대표자에게는 조례 제16조의 개인 구매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6호 서식의 상품권 수불(受拂)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상품권 수불상황을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환전을 청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함양사랑 상품권 환전 청구서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2.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그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은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