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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362

경상북도 영덕군규칙시행 2022-09-03공포 2022-09-02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제3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필수기본항목 :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 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 2. 선택기본항목 :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직운영의 목적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 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 ③ 자율항목은 군수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④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복지점수의 구성

① 복지점수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2. 변동복지점수 : 근무연수, 가족상항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복지점수
② 선출직 공무원은 부서장의 평균 복지점수에 준하여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③ 지역상권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군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 2. 변동복지점수 가.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0점까지 배정 나.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양가족 1명당 50점을 배정하되 최고 200점까지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셋째부터는 1명당 100점을 배정하며 배 정한도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한다. ③ 제2항제2호가목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하며, 제2항제2호나목의 부양가족의 범 위는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7조

복지점수의 관리

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 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연도 중에 개인별 복지점수의 배정요건이 변하여도 개인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아니한다. ③ 신규임용, 복직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출, 해임, 파면, 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월단위로 계산한 다. 단, 매월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 및 환수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

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복지전용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전용 카드의 발급과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영덕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조직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