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 오십천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 오십천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류장”이란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기ㆍ통신 등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계류장의 명칭은 영덕군 오십천 수상레저 계류장으로 하고, 위치는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363-3번지 일원으로 한다.
①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4.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5. 계류장 주변에서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 발생으로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6. 「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있을 경우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의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가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기구를 계류시설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6. 선박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운항하여 수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 할 때
7.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관제센터 및 입ㆍ출항 선박 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요트)이 계류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수가 계류장에 대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카누,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카누, 요트 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계류장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금지) 제4조에 따른 계류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그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계류장의 일일 입ㆍ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단,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계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류장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마약ㆍ 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3. 주취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6. 계류시설 등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사람
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시설 등에 입장하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계류장을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류장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만 개방한다.
③ 군수는 계류장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
2. 시설의 이용방법
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군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시설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류장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계류장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국가ㆍ경상북도 또는 영덕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카누,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2. 전국 시ㆍ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영덕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 전액
2. 사용일 전일부터 2일 전까지 취소(변경)시는 위약금(1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3. 사용당일 사용허가 취소 시는 위약금(30퍼센트)을 공제 후 잔액
4.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5. 계류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금액
② 군수는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속히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계류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류시설 등을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점검, 구명부환 등 비치
2. 관리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사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계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
2. 위탁 기간
3. 위탁료
4. 수탁자의 준수 사항
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
6.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탁자는 계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 추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업의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장 운영사업
2. 요트ㆍ카누ㆍ보트 등 선박임대 및 보관사업
3. 기타 수상레저 관련 제반사업 등 다양한 계류장 활용방안사업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수상레저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류장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