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덕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덕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6.>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영덕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1의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1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2025.11.26.>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소속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공무원
3. 군수가 제8조에 따른 영덕군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영덕군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6.>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 11. 3.>
군수는 소속공무원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2. 콘도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
3. 그 밖에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2025. 11. 26.>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3. 문화ㆍ체육 활동, 화합행사,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생일축하 선물
5.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6. 건강 관리ㆍ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7.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ㆍ외 문화탐방(자부담 국외연수 포함)
8.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9. 경조사에 대한 물품 등의 지원
10.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1. 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1. 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예산업무 담당
3.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
4. 후생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이 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3. 제14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군수는 영덕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