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수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수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축제ㆍ청소년ㆍ농업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북한 재해ㆍ재난에 관한 지원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장수군 관내 통일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장수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장수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장수군의회 의원
2.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수군 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통일업무와 연관된 기관 및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포럼,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업무의 위탁,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