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8.>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주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강사 양성ㆍ지원
2. 효율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공무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인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서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나.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가벼운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