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2007.11.9., 2026.4.8.>
이 조례는 「지방 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2007.11.9., 2026.4.8.>
①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2.3.31, 1994.9.17., 2026.4.8.>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92.3.31, 1994.9.17, 2000.3.10, 2000.7.25, 2011.11.4>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1994.9.17>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9.17>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구 사무 중 특정사안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4.8.>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3.3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2.3.31, 1994.9.1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1994.9.17>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9.17>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2.3.31, 1994.12.28, 1997.3.25, 2007.11.9, 2013.8.7>
1. 구 본청<개정 2026.4.8.>
2. 남구보건소
3. 삭제 <2024.5.31.>
4. 남구관할 행정동 <개정 2022.10.4>
5. 남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2.10.4>
6. 남구 문화재단<신설 2026.4.8.>
7.「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6.4.8.>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③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행할 수 있다.<신설 1994.9.17><개정 1994.12.28>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9.1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94.9.17><개정 1994.12.28, 2005.9.26>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대상에게ㆍ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6.4.8.]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1994.9.17>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9.17>
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1994.12.28, 2005.9.26>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994.12.28, 200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