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6, 2005.9.26>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26, 2005.9.26>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26, 2005.9.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임기제공무원 제외)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삭제<2014.10.8>
영 별표9의 제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4.10.8, 2018.3.1> [본조신설 1994.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