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51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10, 2005.9.26, 2006.5.25, 2007.11.9, 2022.1.13.>

제2조

의정활동비지급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으로 하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3.10, 2004.2.24, 2022.1.13, 2022.12.26.,2024.3.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지급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 1 지급기준에 따른 월정수당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8.1.1, 2011.12.27, 2014.12.24, 2015.12.2, 2018.12.31, 2022.1.13.>

[전문개정 2006.5.25]

제4조

여비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4.7.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규정된 금액과 같이 한다.<개정 1998.5.25, 2005.9.26, 2006.5.25, 2018.12.31, 2022.12.26.>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4.7.8.>
② 의장은 의원이「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신설 2024.7.8.>
③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을 포함해 3개월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7.8.>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했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했을 때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을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다만, 의원에게 이미 지급했으면 감액 금액을 환수한다. <신설 2024.7.8.>

[본조신설 2017.7.1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7.11>]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1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