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주민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
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행복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사 방법과 절차ㆍ대상ㆍ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복정책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장려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ㆍ조사ㆍ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