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1>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해 45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19.10.14.>
① 법 제56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9, 2010.3.17, 2011.11.4, 2012.12.21, 2016.2.15, 2021.12.2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한다.
② 임시회 집회일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8.1, 2021.12.21.>
③ 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의회의원의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신설 2021.12.21.>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8.1, 2007.11.9, 2021.12.21.>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