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834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1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12.23, 2025.7.9.> [전문개정 2005.3.30]

제2조

심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2025.7.9.>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3항, 제30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사항 <개정2025.7.9.>
5. <삭제 2025.7.9.>
6. <삭제 2025.7.9.>
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2025.7.9.>

제3조

위원회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0.3.14, 1995.1.19, 1995.4.13, 1996.9.20, 1996.12.26, 1999.7.31, 2005.3.30, 2006.12.20, 2012.10.31, 2013.10.1, 2017.11.15, 2018.3.1, 2020.6.5, 2024.5.31.,2024.12.31.,2025.7.9.>
1. 당연직 위원 : 세무1담당관, 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개정 2025.7.9.>
2. 위촉직 위원 :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3.30, 2009.12.31, 2025.7.9.>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9.12.31>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7.9.>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7.9.>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5조

회의소집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31>

제6조

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1990.3.14, 1995.1.19, 1999.7.31, 2005.3.30, 2018.3.1, 2025.7.9.>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ㆍ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5.7.9.>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중요사항
② <개정 2009.12.31> <삭제 2025.7.9.>

제10조

위원여비등

제10조(위원여비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8, 2005.9.26, 2022.10.7,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