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5.9.26, 2008.1.1, 2021.12.30.>
[전문개정 1991.4.6]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1.4.6>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한다.<신설 1991.4.6>
조례ㆍ규칙 등은 구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남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로써 한다<개정 1995.12.30>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구보 또는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1995.12.30>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ㆍ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