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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4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개정 2023. 6. 9.>
2.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도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개정 2023. 6. 9.>

제4조

신기술 활용 심의·자문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아니 할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나.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심의·자문 요청

①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6조

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자는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4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8조

설계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신기술개발자”라 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변경한 경우에는 향후 6개월 이상 18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9조

신기술 실명제

도지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축적 및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4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도내 근거지를 둔 우수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