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8. 14.>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8. 14.>
1.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장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3.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4.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의 장
7. 공공의료기관의 장
8.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4. 8. 14.>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8. 14.>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8. 14.>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4 8. 14.] <개정 2024. 8. 14.>
① 구청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14.>]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4.> [제7조에서 이동 <2024. 8. 14.>]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제8조에서 이동 <2024. 8. 14.>]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8. 14.> [제9조에서 이동 <2024. 8. 14.>]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14.>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14.>]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