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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33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4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 및 범위

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및 별표3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100분의 80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100분의 50

제6조

회계관리 등

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점검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