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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3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주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이하 “관리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에 대한 주요 시책과 추진방안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관련 안전정보에 대한 주민제공 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시책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물질 관리시책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전주시 부시장, 환경관련 국장, 환경관련 과장, 시민안전관련 과장
나. 새만금지방환경청ㆍ완산소방서ㆍ덕진소방서ㆍ완산경찰서ㆍ덕진경찰서ㆍ전주지원교육청 안전관리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ㆍ공정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및 노동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 관계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시장은 관리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 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3조의2

화학물질 현황조사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되는 사업장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대상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사업장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화학사고 발생과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위해성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5조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전주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사고수습이 끝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

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