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말한다.
2. "어린이 의회"란 어린이들로 구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어린이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 참여 활동
2. 어린이 관련 정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어린이 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어린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30명 내외의 어린이로 구성된다.
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한 어린이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선발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회배려계층 어린이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이 사퇴하려면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④ 의장은 어린이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어린이 의회는 원활한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간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된다. 그리고 2순위 득표자가 간사로 선정된다.
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촉장 등의 지원
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어린이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어린이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담당부서나 아동 관련 단체 등을 사무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어린이 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관련 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