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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30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19공포번호 1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2005.9.26, 2015.11.16>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1994.12.28, 2015.11.16, 2021.5.1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5.12>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28, 2015.11.16>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1.12.16, 2015.11.16, 2021.5.12>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5. 「부산광역시 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1994.12.28, 2015.11.16>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 <개정 2021.5.12>
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개정 2021.5.12>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1.16>
② 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4.12.28, 2015.11.16, 2021.5.1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16, 2021.5.12>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1.16>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9.26, 2015.11.16, 2021.5.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1.5.12>
1. 삭제 <2021.5.12>
2. 삭제 <2021.5.12>
3. 삭제 <2021.5.12>
④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11.16, 2021.5.12>

제6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2]

제6조의3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5.12]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되고, 사무직원은 청렴조사팀장과 청렴조사팀 직원 1명으로 한다.<개정 1996.12.26, 1999.7.31, 2015.11.16, 2018.3.1, 2018.12.17, 2022.10.4, 2024.5.31.,2025.12.19.>

제8조

수당등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6]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5.11.16>

제10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1.12.16>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12.16><개정 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