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 제20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노인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 제20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노인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노인회관 위치와 명칭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12.12.21>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1-1(용호동)에 둔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으로 한다.
노인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남구 관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 할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할수 있다.
④ 수탁운영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만료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② 수탁자는 노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금 및 이용료를 노인회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⑤ 삭제<2015.12.21>
⑥ 삭제<2015.12.21>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등
수탁자 및 노인회관 이용자는 이용중에 시설물들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