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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자치법규 2188328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5-27공포 2025-05-27공포번호 1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9.25, 2005.9.26, 2019.12.24.,2024.12.18.,2025.5.27.>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액을 적용하여 받는다.

[전문개정 2008.11.10] <개정 2019.12.24.>

제4조

삭제

삭제<2008.11.10>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6, 2008.11.10,2019.12.24.>

제6조

기타수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진료수가 및 유료 예방접종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24.12.18.> [전문개정 2019.12.24.]

제7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받는다.<개정 2008.11.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

삭제

삭제<1999.6.1>

제9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2009.10.15, 2012.5.10,2024.12.18.> <제목개정 2019.12.24.>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휴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 무의탁자의 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6. 방문 진료 및 이동진료
7. 국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8.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9. 남구에 주소를 둔 장기ㆍ인체조직기증자 및 장기ㆍ인체조직기증등록자
10. 기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제10조

징수방법

①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11.10, 2019.12.24.>
② 간염검사, 엑스선검진, 예방접종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10, 2019.12.24.>

제10조의2

기납수수료의 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등은 진료나 검사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전문개정 1999.6.1]

제11조

추징

거짓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뒷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1.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