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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26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6-05공포 2023-06-05공포번호 15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ㆍ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8.11.14>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5.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11.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
1. 남구의회 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전문가
5.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6. 관계공무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2.27, 2018.11.14>
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6.5.>

제4조

삭제

삭제<2023.6.5.>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
2. 위원이 1년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기타 금품수수, 품위손상으로 위원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③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4]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2023.6.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개정 1999.7.31, 2011.12.27, 201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2.10.7>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전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