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도서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267번길 61(대연동)
2. 우암도서관 : 부산광역시 남구 당산로 22(우암동)
3. 분포도서관(분관) : 부산광역시 남구 분포로 97(용호동)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이용자는 도서관 시설 또는 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시설 또는 물품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파손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훼손한 시설 또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
2. 공무원이 공무 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
3.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범위는「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을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기 및 제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 내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 중 소장하는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도서는 도서관내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하되, 같은 종류의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종교적인 목적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5.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저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취미ㆍ교양강좌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 위탁,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지역 내의 문화계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 6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⑥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의 운영 시설 중 일부를 민간 또는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