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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8323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3-09-07공포 2023-09-07공포번호 8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ㆍ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지원범위는 조례 제4조에 따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ㆍ부에 한정하며,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ㆍ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확인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 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4호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1년 이상 거주여부
2. 자녀의 생년월일 기준 충족여부
3. 가족 및 혼인관계 적합여부
4. 미혼모가족복지시설입소 상태여부

제5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대장 등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ㆍ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미혼모ㆍ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미혼모ㆍ부 아동양육비 환수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