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도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도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나. 경기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3년마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
3. 도내 1회용품 사용 현황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5. 민간 확산 및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6.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추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을 구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외에 먹는물 및 음료수를 넣은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풍선 등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설립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객의 다회용기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1회용품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시설 내 매점, 식당, 커피전문점 등(이하 “매점등”이라 한다)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점등과의 시설 사용 계약 내용에 1회용품 사용ㆍ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단체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시설 내 매점등을 포함한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해당 기관의 시설 내 매점등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3조제1항의 항목을 조사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및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하며, 이행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2.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3.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4.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5.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구ㆍ지역을 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회용품 보급 특화 지구의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 업소 또는 기업을 1회용품 줄이기 우수 업소ㆍ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경기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
3. 해당 업소 및 기업에 대한 홍보
4.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
2. 도민의 참여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 업소 및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ㆍ운영
3.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 지급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민 모니터링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안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