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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20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2022.7.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05.19.>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연료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생산시설ㆍ수소연료배관시설 및 수송수단 또는 연료전지발전시설 등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7.19.] 9.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 활동과 안전점검ㆍ유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20.05.19.] 10. “수소경제”란 수소의 생산 및 활용이 국가, 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선도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신설 2022.7.19.]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개정 2020.05.19.>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9.>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1.07.]
④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과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05.19.]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 마다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경기도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5.19.] 9. 수소산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방안 [신설 2024.1.10.]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10.>]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도민 및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3.7.]

제6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6.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7.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신설 2020.05.19.]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수소산업 안전관리 보급 기술 [신설 2020.05.19.]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의 지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전담부서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② 전담부서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사업 추진 등 수소산업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전담부서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전담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7.]

제11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2조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소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10.]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기도의원 2명
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신설 2020.5.19.]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1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5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6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1. 수소산업 및 수소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개정 2020.5.19.>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홍보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소안전관리 등에 관한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련된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홍보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21.]

제18조

포상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수소안전관리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시ㆍ군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본조신설 2020.1.7.]

제1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