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1.1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나. 아동의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
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
바. 그 밖에 도지사가 취약계층 아동으로 인정하는 아동
4.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아동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체험 중심 실내 놀이공간으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7.14.]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① 도지사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5., 2026.7.14.>
② 도지사는 취약계층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6.1.15.]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개정 2026.1.15.>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1.15.>
① 도지사는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교구 및 시설 설치 및 관리
2.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보강
3. 그 밖에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놀이공간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이용 현황의 기록ㆍ관리 등을 포함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7.14.]
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지원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단체, 사람 등에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