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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8317

경기도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76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이 외상사건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여 겪는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예방하고 심리적 건강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의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3.7.18.>
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시책 <개정 2023.7.18.>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7.18.>
5.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정책 입안을 위한 연구 <개정 2023.7.18.>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3.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전문인력 소진 방지를 위한 지원 [전문개정 2023.7.18.] 4. 심리적 외상 후 안정화 및 치유를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개정 2023.7.18.> 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도지사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